❄️ 이사갈 때 에어컨 비용을 줄이는 계약 문구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더니, 이전 세입자가 떼어갔어요…” 이사할 때 자주 벌어지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에어컨은 벽에 고정돼 있어 ‘시설물’로 오해받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이동 가능한 가전’으로 분류됩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임차인도 임대인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어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수십만 원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계약서 특약 문구와 실전 팁을 정리합니다.
📌 1. 에어컨은 ‘옵션’이 아니다?
💡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흔히 오해되는 것이 “집에 붙어 있는 가전은 남겨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믿음입니다.
- ❌ “붙어있으니 당연히 두고 가는 거 아냐?” → 법적 근거 없음
- ⚖️ 실제로는 이동 가능한 가전 → 임차인 소유로 인정
- 📃 따라서 계약서 ‘비치물품’ 항목에 명확한 명시가 필수
2024년 한국소비자원 분쟁 사례에서도, 에어컨 철거로 인한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이 연간 수백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 2.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문구 예시
✅ 부동산 계약서 ‘특약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세요:
“벽걸이형 에어컨 1대는 임대인이 제공한 비치물품이며, 계약 종료 시 원상태로 존치하여야 한다.”
- 📌 핵심 요소: ‘임대인 제공’ + ‘존치 의무’ + ‘비치물품’ 명시
📌 문구가 없을 경우, 퇴거 시 임차인이 에어컨을 철거해도 불법이 아니므로 임대인이 손해를 떠안게 됩니다.
💡 3. 반대로 내가 세입자일 때는?
- 🛠 내가 구입한 에어컨은 철거 가능 (단, 원상복구는 의무)
- 📷 입주 전·후 에어컨 위치와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
- 📜 임대인과 철거 여부에 대한 간단한 서면 합의서를 남기면 분쟁 최소화
📌 특히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이라면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특약 내용 설명을 요청하고 확인 도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4. 분쟁 발생 시 대처 팁
💡 분쟁 발생 후에는 문자, 사진, 계약서 원본 등 기록 증빙 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도니의 실전 요약
- ❄️ 에어컨은 붙어 있어도 ‘가전제품’ → 자동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님
- 📋 계약서 특약란에 “비치물품 + 존치 의무” 문구 반드시 삽입
- 📸 계약 당시 상태 기록, 사진·영상 확보
- 🧾 퇴거 전 협의 또는 합의서를 통해 마무리 정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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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붙어 있으니 내 것이겠지’는 이제 그만. 단 한 줄의 계약 문구가 수십만 원을 아껴줍니다. 이사 전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고, 내가 놓칠 수 있는 항목까지 꼼꼼히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