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 총정리
생계·주거·의료·교육 혜택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정부는 물가 상승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확대 개편했으며,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 가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하나 이상 수급 중이면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종합 평가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원 수 |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7%) |
교육급여 (50%) |
---|---|---|---|---|
1인 | 652,000원 | 869,000원 | 1,020,000원 | 1,087,000원 |
2인 | 1,087,000원 | 1,449,000원 | 1,700,000원 | 1,811,000원 |
3인 | 1,398,000원 | 1,864,000원 | 2,187,000원 | 2,329,000원 |
4인 | 1,693,000원 | 2,257,000원 | 2,650,000원 | 2,823,000원 |
※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건강보험료, 근로소득, 재산 포함)
3. 지원 항목별 상세 혜택
- 생계급여: 월 현금 지급 (용도 제한 없음)
- 의료급여: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희귀질환·암 포함
- 주거급여: 월세 또는 집수리 비용 지원
- 교육급여: 학용품비·입학금·수업료 등 실비 지원 (초 33.1만, 중 46.6만, 고 55.4만 원)
4. 부가 혜택 및 연계 서비스
- 📶 통신비 감면: 월 최대 26,000원 절약
- 📺 TV 수신료 면제: KBS 수신료 월 2,500원 감면
- 🎫 문화누리카드: 연 11만 원 문화 활동비 지급
- 🔥 에너지바우처: 냉난방비 9만~15만 원 지급
- 💧 공공요금 감면: 전기·하수도요금 감면
- 🏠 임대주택 우선권: 행복주택, 영구임대 신청 시 가점 혜택
5.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처: 주소지 주민센터
- 제출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 심사기간: 평균 30일 이내 결과 통보
- 탈락 시 이의신청 가능, 정기 재심사 통해 수급 유지
6. 요약 및 바로가기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의료·주거·교육·문화 등 복합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모의계산 또는 상담 후 꼭 신청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