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안 해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받는 방법
“결혼 안 하면 못 받는 거 아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커플도 조건만 맞으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커플도 활용 가능한 제도와 필수 증빙 서류, 신청 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기본 요건
-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정자)
-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자녀 있으면 8천5백만 원)
-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수도권 4억 원 이하)
-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 해당 조건은 디딤돌 대출, 행복주택,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공통 적용됩니다.
💡 2. 혼인신고 안 한 커플도 가능한가요?
‘사실혼’ 또는 ‘혼인예정자’는 일부 전세자금 지원 제도에서 신혼부부 유사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표 예시:
- 🏡 행복주택 신혼부부 유형 → 혼인 예정자도 신청 가능
- 🏦 청년전세자금대출 → 공동 전입 사실 입증 시 신청 가능
🧾 3. 꼭 필요한 증빙 서류
-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예정 확인서
- 📸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 동거 증명
-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관건: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생활 동반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4. 신청처 및 링크
- 🏦 주택도시기금 포털 바로가기
- 📱 마이홈 포털 (행복주택 신청 가능)
- ☎ LH 상담센터: 1600-1004
🧭 도니의 실전 정리
- 💍 혼인신고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 존재
- 📄 동거 증빙 문서와 계약서가 가장 중요
- 📆 혼인 예정이면 ‘예정 확인서’로도 신청 가능
- 🏡 행복주택 등 일부 제도는 비교적 유연하게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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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공식적인 혼인 여부보다 ‘함께 살며 함께 계획하는 삶’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제도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모르면 못 받지만,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 꼭 확인해 보세요!